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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권 분실 신고 방법 및 절차
✅ 분실신고 이전에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습득되어 보관돼 있는지 먼저 조회해 보기 (습득여권 조회)
✅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정부 24,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 신청 서식
유의사항
✅ 여권은 해외여행 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로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삼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어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은 인터폴에 등록되어 공유되므로 반드시 처음 항공권 예약 단계부터 분실신고된 여권정보가 아닌 현재 유효한 여권정보로 예매 및 해외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 유효기간 만료, 직권취소 등 무효 처리된 여권 사용시 항공기 탑승이나 출·입국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중 현지 경찰에 여권분실을 신고한 경우에 이를 다시 찾더라도 해당 여권으로는 그 나라의 출·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안전하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럽의 쉥겐(Schengen) 협약 국가 간에는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므로, 쉥겐협약 국가 입출국 시에는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습득 신고
✅ 타인의 여권을 습득하였을 경우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여권민원실), 공공기관 유실물센터에 맡겨주시거나, 인근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습득여권 처리업무 개선 시행(2023.6.20.부)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분실여권을 인수받아 여권전산망에 등록하면 즉시 “분실·습득여권 수령안내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권 명의인에게 자동 발송됩니다.
분실신고되어 무효화된 여권도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습득여권 이송신청”을 하면 신청 기관으로 이송하여 드립니다.
※ 실제 수령까지 대략 일주일 소요